본문 바로가기
찐정보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이 하는일

by 프렌치토마토 2021. 8. 5.

대한민국에 살고 뉴스를 접하지만 잘 모르는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게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과 패판소가 하는일을 적어봅니다. 

#1

 

 

법원과 헌법재판소

살면서 뉴스는 자주 보지만 정착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법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본 지식이 되는 1.국회가 하는 일 2.행정부와 대통령 법원과 3.헌법 재판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리즈로 이어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위해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사회를 참고로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기관

 

법원의 역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의 국가기관입니다.

사람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와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국가작용하는 것이 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사법부가 됩니다.

법원이 다른국가기관의 간섭이 없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법을 적용학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양심에 따라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양심의 선과 악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하니 참 어럽게 들립니다.)

 

법관-법률상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공무원(법관임기10, 연임가능 합니다)

대법원장-으뜸직위

대법관-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요 조직은 3단계로 나눕니다.

지방법원-1심 재판하고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사건을 재판합니다.

고등법원-지방,가정,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합니다.

대법원-최고 법원 고등봅원재판에 불복하여 올리는 재판 3심재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외 가정법원,행정법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률이나 공권력이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수호기관-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기본권보장기관-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위헌 법률 심판(헌법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소원심판(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입니다.예로 예고 없는 해고입니다)

탄핵심판(공무원이 공무 수행 헌법 위반합니다)

권한 쟁의 심판(국가기관의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이 침해를 당했을 때 심판합니다.)

정당 해산 심판(정부가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어긋났을 때 정당의 해산 청구하가나  해산여부를 심판합니다.)

#2

'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록펠러2  (0) 2021.08.07
록펠러1  (0) 2021.08.06
대통령이 하시는일  (0) 2021.08.05
국회.국회의원이 하는일  (0) 2021.08.05
인권과 헌법  (0) 2021.08.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