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발생한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업체별 손실에 대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 손실보상 출범
중소 벤처 기업부의"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 원단"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설한 부서는 지난여름부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 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1. 중소기업 법에 따른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2.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기간
예방법에 다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후
3. 법상으로는 소상공인까지 이지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4. 폐업자도 폐업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기준으로
1.신속 보상 www.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별도 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확인 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은 11월 3일~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작성하여 제출 신청합니다.
확인 보상은 11월 10일~ 필요한 준비 서류 확인 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합니다.
4. 손실보상지원 금액 지표
개별업체별로 일 평균 손실에 청구하는 기준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 20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에 ×방역조치 이행 날짜 ×보정률 80%로 계산합니다.
길어진 코로나 19로 모든 국민들과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조치에 따른 영향을 8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런 제난 상황일 때 100%가 안 되는 경제 침체율을 계산한 것인데요! 나머지 20%는 코로나 19로 위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우리 국민의 경기침체율을 정상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률. 매출에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등 비용을 뺀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세청 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동으로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한다고 하니 폭넓은 정산처리가 예상이 됩니다. 매출의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고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 최대 1억, 하한액은 최소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5. 보상의 대한 기준은 누가 만들었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기적 간단회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현장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법적 단체인 소상공인 연합회 및 전국 상인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20여 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력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부터 7차례 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업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누고 업계 전문가 들까 함께 손실된 보상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참여한 민간위원 14명 중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였고 공감대가 형성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 7월부터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해결책을 위해 아래의 콜센터나 온라인.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센터 단체에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6.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이 위반이 없는 경우와 달리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지원을 내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되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위반 수준이라든지 날짜별로 계산을 하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안내한다고 합니다.
7.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의 전체 연락망을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신데요.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고 온라인이 힘이 드신다고 하면 오프라인은 11월부터 신청해 전국 277개의 시. 군. 구 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고 본인인증과 보상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재결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경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온라인은 9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통해서 온라인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일정 확인하시고 보상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은 자료에 따라서 금액을 재상정 들으실 수 있습니다.
8. 자세한 문의사항
1.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www. 손실보상 KRr
2. 콜센터 1533- 3300
3. 실시간 채팅 상담 www.손실보상 114.kr
4. 전국 227개의 시. 군. 구 민원센터 역할
신청 접수창구 운영에서는 손실보상 신청 접수창구 운영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을 하실 있습니다)
5. 전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민원센터 역할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사고 조치 위반 여부 확인합니다.
6.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역할
지역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용과 손실보상안내. 민원 대응 등 온라인 구축 및 관리를 합니다.
민원센터 역할을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손실보상액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역할에 맞는 기관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계신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상이 보다 폭넓게 소기업으로 이루어지는 법적인 코로나 이행으로 손해 본 소상공인 어려 분들 어서 신청하시고 지원 따른 빠진 부분들은 차후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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