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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정보

경제학개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리

by 프렌치토마토 2023. 10. 23.

경제학개론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가되고 있고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봅니다.

 

*서론: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 제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젊은층의 인구 절감으로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라는 약속된 돈을 주는 원리로 알고 있는데 연금고갈이 다가온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는 이것은 인구수와 소득 수준만 추정하면 금방 재정수지를 파악할 수 있다. 2057년 가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사상 유례없는 인구절벽에다 운용수익률 악화까지 겹치면서 기금이 고갈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로 급부상했음에서 국가에서는 손도 보지 않고 못하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연금 개편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을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금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어보입니다.

*본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지배구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지배구조는 국민연금과 해외 공적 연기금의 지배구조 차이는 크게 전문성과 독립성으로 쟁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체제는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기본적인 중기자산배분 목표를 결정하는 만큼 무엇보다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들은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으로 선정된 구성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인 것 같다.

대표 구성원들을 살려보자면 정부위원에는 기재부, 산업통상부 등 각 부 차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이, 근로자 대표로는 한노총, 민노총 등이 위촉되어 있고 그 외 지역가입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20명이 있는데 이 중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인력을 전혀 없습니다.이 부분이 글로벌 공적 연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사장이 선임하는 등,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장은 임기도 3년으로 짧은데다 대부분 임기 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기금운용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라는 설계 도면이 짤 수 없는 상황인 것이이죠!

 

 

각종 대안의 장단점 비교

2050이후에 년도 GDP50%까지 쌓이다가 2057년에는 재정이 0원 된다면 우리나라는 연금을 모아서 고령 인구에게 월급식으로 돈을 주는 형식으로 적립방식의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연금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다. 연금은 당장 사용가치가 있는 캐시로 주어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는 연금으로는 소득을 줄 수 없는 상화인데다 우리나라는 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주는 형식이다 보니 고령인구가 밀집된 2057년에는 계산상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한 다섯 나라 정도이다. 독일, 프랑스,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연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독일

독일은 예전에 1940년대, 1950년대에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다가 다 소진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원리로 연금을 주느냐를 살펴보았는데 독일은 적립금이 적을 때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일주일 치밖에 없을 때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치 조금 넘게 갖고 있고 한 달 동안 보험료하고 세금을 못 걷으면 연금을 못 주는 형식이였죠!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 해에 필요한 돈. 예를 들어 1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100조 원이 필요하다면 보험료로 걷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75조 원은 보험료로 걷고 25조 원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 연금제도라고 하는데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부과방식 연금제도, , 필요로 되는 연금액을 그 해에 젊은 노동력에게 보험료와 조세로 걷어서 연금을 주면 주는 형식인데 왠지 우리ㅍ나라에게는 반발이 생길 것 같은 방식인 것 같다. 독일의 전형적인 연금형식을 보았습니다.

 

사례2)프랑스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기 전인 2020년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반발이 커지자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마카롱 대통령이 재선을 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연금개혁안은 정년 및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가 강해 64세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18796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례)일본GPIF

일본 공적 연금 펀드하면 사실 가장 보수적인 기금 운용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개혁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해외 공적 연기금들의 지배구조는 어떤지 궁금한데

흔히 국민연금을 해외 공적연기금과 비교하면, 비슷한 성격의 연기금, 일본의 GPIF와 캐나다의 CPP, 그리고 네덜란드의 ABP 등을 비교대상으로 꼽습니다.아무래도 국부펀드들은 성격이 달라 이번 비교대상에서는 제외를 했는데요.

 

투자 성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 GPIF가 가장 보수적이고, 캐나다 CPP가 가장 공격적,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네덜란드 ABP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PABP는 모두 기금을 운용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고(CPPIB, APG), GPIF 역시 이번 개편에서 운용기구 독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례4)캐나다CPP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는 지난 1995년에 20년 뒤 기금 고갈 위기가 불거졌고 2015년이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기금이 고갈되지 않았을뿐 더러 현재 글로벌 연기금 중 수익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불거진 이후 재빠르게 체질과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CPP1997CPPIB(CPP Investment Board)를 분리,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운용기구를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보상도 민간 운용사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맞춰 그야말로 철저하게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캐나다의 경우 효율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한 케이스라 그만큼 위험도도 높고 비용도 만만찮아 성공한 방법이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사례를 통한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금 운용기구를 분리하는 움직임에서 한국만 뒤쳐져 있는 현실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그 만큼 미래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기금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그 자산을 유동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경제에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식을 취하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GDP 11%에서 감고된 7.5%GDP을 독일사례처럼 우리나라 인구구조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도 눈여겨 볼만한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사용하는 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부담은 국가에서 세금에서 주지만 사용주의 책임원칙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하겠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용주가 정부가 아니라서 사실 사용주는 꼭 국가가 아니여도 된다는 이론도 팽배합니다, 실직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대표성만을 강조한 구조는 빠른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결론에는 학습자님의 의견, 생각, 느낀 점, 개선방안 등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체제를 다시 보강하길 바랍니다.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인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책임 소재 역시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정부위원에는 기재부,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 차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이, 근로자 대표로는 한노총, 민노총 등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비 전문가와 임기가 짧아 책임 회피가 쉽다는 걸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구성원들과 기관을 상설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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